청년 응원하는 공인중개사 따로 있다

2025-04-03 13:30:00 게재

동작구 중개수수료 감면

서울 동작구가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아주는 사업을 한다. 동작구는 이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수수료 감면’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작구는 앞서 지난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구는 행정적 지원과 사업홍보를 담당하고 지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 동참을 유도해 ‘청년 응원 부동산’을 모집하고 관리한다.

동작 중개수수료 감면
동작구가 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 동작구 제공

오는 28일부터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감면한다. 19~39세 청년과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 응원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거래할 때 혜택을 받는다. 거래금액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청년은 전·월세에 한해 20%,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매까지 포함해 50%를 깎아준다.

‘청년 응원 부동산’은 향후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업소 바깥에 안내판을 내걸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개수수료 감면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동작구를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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