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기소

2025-04-03 13:00:06 게재

손목시계 6년간 12만개 속여 판 혐의

로만손 창업, 김기문 회장도 약식기소

로만손 시계를 만드는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J.ESTINA) 김유미 대표와 임직원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문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을 약식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인 김 회장이 1988년 창업한 손목시계 제조사 로만손의 후신이다. 김 대표는 김 회장의 장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중국에서 약 12만개의 손목시계를 싸게 들여온 뒤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제품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재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세관에서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다. 이후 회사 소재지가 있는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다른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사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측은 1일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로만손 시계 관련 건으로 제이에스티나 브랜드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1999년 코스닥에 등록했고 2013년 주얼리 사업에도 진출했다. 2016년 5월에는 사명을 로만손에서 제이에스티나로 변경하고 주얼리·핸드백 등 토탈 패션기업으로 성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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