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시장직 상실

2025-04-03 11:49:04 게재

대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2년4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4개월 만이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홍 시장이 A씨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를 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홍 시장은 대법원 선고와 함께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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