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대법, 징역 3년에 집유 4년 … ‘전주’ 손 모씨 방조죄도 유죄 인정
‘무혐의’ 전주 김건희 여사 재수사 주목 … 서울고검서 검토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전주’인 손 모씨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해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가 재수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권 전 회장 등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본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주 손 모씨는 무죄로 판결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제1차 시세조종(2010년 10월20일 이전)과 제2차 시세조종(2010년 10월21일 이후)으로 나누고, 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2차 시세조종 범행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전주인 손씨는 1심 무죄에서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는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김 여사의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손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시세조종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김 여사와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의원의 이의제기(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