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탄핵승복이냐 광장정치냐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이어져 … 상설특검 등도 가동 가능1~2일 내 서초동 사저 이동할 듯 … ‘사저정치’ 여부 관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중 11번의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하는가 하면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등 각종 메시지를 내놨지만 승복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4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 윤 대통령은 곧 관련 입장을 서면 등을 통해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거처도 곧 바뀔 예정이다. 원칙상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만큼 그 즉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해야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관저에 하루이틀 더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10일 파면됐지만 삼성동 사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틀 뒤인 12일 저녁에 청와대를 떠난 바 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은 5년간 경호를 받고, 요청이 있거나 경호가 필요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은 단심으로 진행되며 제도적 불복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속취소되어 거취가 자유로운 윤 대통령이 광장정치에 나서며 사실상 정치적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광장에 나아가 지지층에게 계엄의 정당성은 물론 파면 결정의 문제점 등을 설파하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기존의 부정선거론, 사기탄핵 등을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남동 관저정치에서 서초동 사저정치로 무대를 옮길 뿐 다시 한번 정치에 나서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그 와중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한번 여론전을 펴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승부수를 띄울 것인지, 최대한 재판부 자극을 피하며 조용히 재판을 받을 것인지 어느 쪽이 유리할지 냉정한 계산이 필요해 보인다.
내란죄 형사재판 말고도 윤 대통령에게 닥칠 다른 사법 리스크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 상설특검’ 및 ‘김건희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돼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