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한 목사에 징역 15년
2014-03-14 10:57:02 게재
이혼 소송중인 부인을 살해한 60대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으로 별거하고 있는 부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 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25살 연하의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후 별거 중이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부인과 함께 지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말다툼을 벌였고 송씨는 홧김에 수면제에 취해 잠들어 있는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사건 직후 송씨도 죄책감으로 현장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자녀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질서가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법익이고 더구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의 안위를 돌보아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자녀들까지 두고 있는 부인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으로 별거하고 있는 부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 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25살 연하의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후 별거 중이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부인과 함께 지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말다툼을 벌였고 송씨는 홧김에 수면제에 취해 잠들어 있는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사건 직후 송씨도 죄책감으로 현장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자녀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질서가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법익이고 더구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의 안위를 돌보아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자녀들까지 두고 있는 부인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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