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 젠더거버넌스(성평등 실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틀 역할"
2023-10-25 11:48:55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폐지·신설 반복 멈춰야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영역별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불안정한 제도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는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각 부처별로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운영, 예산, 역할 및 기능 편차가 크고 체계적인 지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명하고 종합적인 지위 부여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의 수요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의 틀(frame)로서 안정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의 추진과 시행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더거버넌스란 성평등실현을 위해 민과 관이 신뢰와 소통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의 시초는 여성정책담당관제다. 1998년 설치된 뒤 영역을 넓히다가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폐지됐다가 미투운동을 계기로 부활했다.
독일(양성평등담당관)과 스웨덴 핀란드(성평등담당관) 등은 모든 부처에 관련 담당관제를 시행 중이다.
게다가 △성차별 시정 정책 추진 및 구제 업무 △기회균등 성별격차 해소 △일·생활균형 △건강·가족 △폭력 문제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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