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4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플랜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영상 본회의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다. 국회가 현재와 같이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어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3 내란사태 이후 계엄법이 예전 관선 지방행정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법 제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제8조 1항엔 ‘계엄지역의
12.17
강북구 ‘골목상권 살리기’ 이순희 구청장 ‘총력’ 지시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공무원들 연말 행사와 송년회를 동네에서 적극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북구는 이 구청장이 지난 16일 열린 월요간부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법적인 계엄 사태로 모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계엄 여파로 실종된 연말특수를 되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7일 “오늘 경기도지사가 소집해 시장·군수 회의가 열리는데 전 주민
iM증권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추경 관련 언급으로 인해 채권시장 변동성을 촉발시키는 모습”이라며 “정치적으로 대통령 교체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 이는 채권시장 약세재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 내수 경기·설비 투자에도 부담 = 더 큰 문제는 환율이다. 계엄 충격에
전투만 치를 뿐 승복시키지 못했다.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인지 결정적 순간에 자꾸 후퇴했다. 계엄 사태에서도 한 전 대표는 좌고우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계엄 초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결기 있게 나섰지만, 이후 탄핵을 놓고는 반대→찬성→반대→찬성으로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군 지휘부 인사들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오전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 위헌적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정보사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장에게 입원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청장은 “특혜 시비로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in
계엄법은 너무 허술했다. 헌법은 계엄 대상에 입법부를 제외시켰지만 계엄법은 이를 담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지만 의결 조항은 빠졌다. 형식치레가 가능하도록 방치해놓은 셈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곧바로 해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제도적 결함이다. 17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