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4
다른 사람의 땅을 일부 침범한 공설묘지의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책임은 묘지시설 운영자가 아닌 땅을 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설묘지 운영자인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이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1967년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구리시 토지 약 10만㎡를 가족과 공동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5년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리시는 1974년부터 A씨 소유의 토지 부근에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분묘 설치와 사용을 허락해왔다. 이후 구리시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안의 일부 분묘가 A씨 소유 토지를 침범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굴이(분묘 이전) 및 상석·비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모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법원이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주요 혐의로 적용될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정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다목을 들었다. 해당 조항의 ‘나’ 목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 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12.10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법관인사 이원화 원칙을 지키고, 전국 법관들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소속 부장판사 중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뽑힌 법원장이 뽑아준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부터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전체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했다. 또 반드시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법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는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관계자 수사 등에서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폰·PC 등 18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법원은 기관 간 수사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본범죄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혀 수사과정은 물론 공소제기와 재판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짙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수사기관의 중복 영장 청구 등 수사 경쟁에 대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
12.09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핵심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축소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란 주동자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은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이, 동조한 이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쯤부터 박안수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검찰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 있는 한 법적·정치적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 위임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법조계 다수는 ‘자진 사퇴나 국회의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회견을 열고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와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인천항만공사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1심, 공사.최준욱 전 사장 유죄 … 2심, 무죄 대법 “도급인에 해당”…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와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7월부터 인천항 갑문 시설에 유지보수 공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고,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천항에 있는 8개의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했다. 최 전 사장 등은 지난 2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위임 자체가 불가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질서있는 퇴진’이 되려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통해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헌정의 혼돈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권한 위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우리는 총리를 선출한 적도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비로소 지위가 인정되고, 권한행사도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임할 수도 없다”며 “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한 대표는 정당 대표로 행정부 권한
12.0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국회 보다 많은 계엄군 300여명이 출동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8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3일 밤 10시24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0시30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며 “4일 0시30분 계엄군 100여명이 추가로 청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며 청사출입을 통제했다. 추가 투입된 11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만 실시했다고 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47명)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130명)에도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태권도 수업 중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관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8세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떨어져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원생들에게 부상의 위험을 미
12.05
대법원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사무관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행정처는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가
12.04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오전 6시 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음날 새벽 철회 소식에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시 7분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환호성은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이들은 귀가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불안해 군 통수권자 자리에 둘 수가 없다” = 국회 앞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가정과 직장 등에서 밤새 상황을 지켜봤던 시민들도 분노를 쏟아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한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브로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3억361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12.03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치열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3일 오후 2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증인인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상대로 방통위 의결과정에 관해 신문한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은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증인 신문을 통해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은 △방통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선정·추천·임명 등에 관한 안건 의결은 법률 위반 △2인
대리점에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지멘스 헬시니어스에 부과된 약 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의 거래 여부에 따른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차별적 비용 부과 및 접근 제한 행위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CT, MRI, 엑스-레이 등 기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해당 장비에서 자동으로 고장
12.02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소송은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한 5·18보상법 조항(16조 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5·18 보상금을 받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