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해물질 통관관리 부실, 안전 위협"
이현재 의원 지적 "유독물질 730종 중 세관확인대상 311종 불과"
관세청의 부실한 통관관리로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 의원이 10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730종 유독물질 가운데 관세청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유독물질은 311종으로 42.6%에 불과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방법 지정고시'를 통해 유독물질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 중 57.4%에 달하는 419종은 아직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만큼 유독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신고가 필요없는 세관장 확인 비대상 세번으로 우회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입되는 유독물질도 상당량에 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신고없이 수입된 유독물질은 2012년 3526톤(178건), 2013년 1900톤(93건), 2014년 1233톤(67건), 2015년 541톤(27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총 7200톤에 달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부실한 유독물질 통관관리로 국민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누락된 유독물질 419종을 조속히 확인대상으로 포함하고 유독물질 통관관리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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