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는 가라" 힘 실리는 기관 의결권
자본시장 경쟁력강화 기회
'더 이상 거수기 기관투자자는 없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규준) 도입을 눈앞에 두고 금융투자업계 기대감은 크다.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강력 천명했을 정도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기능이 강조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선진국보다 더 급했다.
재벌들의 지배구조 문제와 주주가치 하락,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손실확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실 경영, 지배구조와 오너 리스크 문제 등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국제신뢰도 회복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였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오너일가의 눈치를 보느라 반대 같은 반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노릇만 했던 게 큰 이유였다.
실제 상장사의 정기 혹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2% 안팎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해법이 투영된 것"이라며 "효율적인 경영권인수 시장의 부재 등 외부 감시기능까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면 마땅히 서둘러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물론 경영성과 측면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없는 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스를 도입한 뒤 1년간 상장회사의 ROE(자기자본수익률)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없었다는 애기다.
그러나 일본식 스튜어드십코드는 경영자에 대한 비판적 감독과 견제보다 투자대상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통해 투자자와 수익자의 이익을 높이는 게 목적.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와 비교하기엔 내용면에서 무리가 있다.
반대로 영국의 경우처럼 기관투자자의 수수방관주의와 전문경영인 지배하에 도덕적 해이 등 단기 실적주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에 좀 더 가깝다.
남기윤 동부증권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의 수수방관주의 외에 오너리스크 등 대규모 집단(재벌)의 부실경영, 지배구조 관련한 문제점 부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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