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 | ④ 정부안 원안 통과 어렵다

"당사자간 이견, 국회서 재검토"

2017-02-16 10:55:11 게재

공청회 등 의견 재수렴 불가피 … 강사단체 "자문위 건의는 왜곡"

이해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의 반발 속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이 1년 만에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시간강사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이 부정적이라 정부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 강사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강사법은 2018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개악’이라며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장면.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4월 이후 논의 시작할 듯 = 교문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일정상 빨라야 4월 경 상임위 상정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 이것도 미지수다. 뿐만아니라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원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2011년 강사법을 개정하고도 입장차가 큰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3번이나 시행을 유예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사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행 우려도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 상정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렴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갔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씨가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실태와 임용비리를 유서에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논의됐다. 지난 2011년 정부 입법으로 통과했지만 이해당사자간 의견차가 너무 커 3번이나 시행이 유예됐다. 지난 2015년 3번째 유예시 국회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대학과 강사대표, 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9월까지 14번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논의 도중에 일부 자문위원이 빠지거나 정기 불참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누가 거짓말 하나 =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근거인 자문위원회 건의가 왜곡된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대책(안)을 존중한다"면서 강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특히 교육부는 "자문위 위원으로 참여·활동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표 위원은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대해 존중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해주기를 요청했다"면서 "'일부 조항'은 강사의 임무 범위, 책임 수업시수, 당연퇴직 조항 등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는 노동조합 참여위원들이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교육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자문위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이전 강사법보다 '더 개악안'이라고 규정·비판하고 있는 노조측이 '이를 존중한다'고 표현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눈 주장이냐"면서 "이건 왜곡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사기극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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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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