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은퇴와 늦은 연금수급, 소득공백 부른다

2017-03-22 10:59:16 게재

정년·연금수급시기 맞춰야

빠른 은퇴와 늦은 연금수급으로 소득공백기가 생기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세 정년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공백기는 줄어들었지만 저소득층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 따라 빠르면 40대 말, 50대 초부터 진행되는 은퇴시기와 60세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 간격으로 인해 소득공백기가 발생하고, 그 결과 노인빈곤 심화로 이어져 연금제도 부실을 지적하는 단골 메뉴였다.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세 정년제도 도입되면서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아직 소득공백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956년생까지 61세에 연금을 받고, 2018년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 2023년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 2028년부터 1965~1968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1년에서 5년 정도의 소득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 소득공백기는 퇴직연금 부실로 이어져 노후소득 불안을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9월말 300명 이상 대기업은 96.0%이었으나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15.5%에 지나지 않았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공백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년시기와 연금수급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의견들이 나온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65세로 그 시기를 일치시켰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00세 인생시대에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를 맞춰나가는 것은 노후소득불안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수급시기에 정년을 맞춰 나가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는 61세부터 65세까지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에 따른 소득도 같이 줄여 나가는 부분근로·임금 방식 도입도 고려할만 하다"고 제안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혹은 최저생계비의 60-80%) 수준으로 최저 수급을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최저가입기간을 10년에서 3년 또는 5년으로 줄이는 것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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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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