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강압적 병원문화 성폭력예방 강화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강압적 조직 문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합동 발표에서 "간호협회 인권센터(2017년 12월)와 의사협회(2017년8월)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가해자 고발, 가해-피해자 분리, 징계위원회 개최, 수련환경평가위 보고 절차 등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 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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