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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초저배출지역' 시행, 벌금 165만원

2019-06-05 11:10:08 게재

독일, 유로 5까지 확대 적용

영국은 2008년부터 이미 런던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주인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지역에 저배출지역(LEZ:Low Emission Zone)을 시행 중이다. 런던 권역 내에 지정된 특정 환경 관리 지역에는 특정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만 다닐 수 있다. LEZ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도심지역(Central London)의 경우 혼잡통행료 제도(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6시)와 병행해 시행 중이다. 통행 부과금 면제나 100% 할인 대상이 아닌 차량이 런던 중심 지역 혼잡통행료 지역을 운행할 경우 혼잡통행료 외에 1일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초저배출 지역(ULEZ : Ultra Low Emission zone)' 제도는 더 강화된 것이다. 런던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CCZ :Congestion Charging Zone)에 강화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2021년 10월에는 런던 도심지역 외에도 경계지역을 포함하는 런던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역시 2008년부터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환경존을 시행 중이다. 환경존 도입 뒤 대부분 지역에서 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 유로(디젤차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제도) 4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베를린은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에 과태료 부과 또는 진입 제한을, 청정차량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경찰이 단속하며 위반시 벌금과 벌점을 부여한다. 함부르크 시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노후경유차 도심 특정구간 운행금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총 1.8km 구간(2개 지점), 유로 6 기준 미만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시 승용차 25유로(약 3만3000원), 상용차 75유로(약 9만3000원)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존 시행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독일 행정법원에서 잇달아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퀼른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구형 차량 주행금지 조치 판결을 내렸다. 퀼른 지역의 경우 4월부터 녹색환경존(2012년 설정)에 유로4 이하 경유차와 유로2 이하 휘발유차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9월부터는 유로5 경유차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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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이제형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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