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특수고용노동자 타격"
직장갑질119 "무급휴가·사직 강요"
# 공항에서 항공사들과 아웃소싱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ㄱ씨. 코로나19로 사태로 대형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하루에 3~4대밖에 못 띄우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나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무급휴가 중인 학원강사 ㄴ씨. 원장이 학원강사들 전부 다 무급휴가로 쉬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다른 학원에서는 월급을 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부 지원금 같은 건 없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연차사용 강요, 사직 등을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7일에 접수된 '직장 내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가 247건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했다"며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19 갑질 제보가 3월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관련 제보 중에는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강요 35건(14.2%), 임금삭감 25건(10.1%), 해고·권고사직 21건(8.5%) 순이었다. '기타 불이익' 57건(23.1%) 중에는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에 대한 신청권한은 노동자에게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노동자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와 같은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평균임금의 70%를 줘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대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7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2/3~3/4 수준)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업, 교육업 등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9/10까지 올라간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도 확대 편성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직종 중 강사(학원, 체육시설 등), 여행 가이드, 헤어 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종사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키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는 일이 잦다"면서 "하지만 위장된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노동자라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인은 사업주인데, 그간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에 '코로나 휴·실직 긴급대책을 위한 회의'를 요청한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등과 긴급회의를 통해 노조 밖 88%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