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연간 120만원까지 감세 …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코로나19 세제 지원, 2년간 총 1조9000억원
연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 116만명의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30~60% 감면해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해 한시적 조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세제 측면에서 한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1년간 한시 지원 = 우선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약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된다.
이 대책 시행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TK 기업엔 추가감면 = 개정안에 추가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자·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대 60% 감면도 추가로 시행된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요구한 안이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 중기업은 400억원 이하~150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3400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코로나19 세제 지원 규모는 2년간 1조9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