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특별법'으로 측면지원

2021-02-02 11:24:06 게재

정책주도로 국면전환

민생지원 종합판 제시

정의당 대표를 맡았던 심상정 의원이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내놓으며 위기에 빠진 정의당의 출구모색을 위한 측면지원에 나섰다.

심 의원은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은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버텨온 것"이라며 법안을 설명했다. "더 이상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이고 임의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 민생이 무너지면 K-방역도 무너진다"고 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통제방역 시 발생되는 피해 및 소득 단절과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코로나특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을 촉구한 것을 환기시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서둘러 구성하고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했다.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과 관련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영업유지 위한 고정비용(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임대료의 경우 정부가 50~70%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막아섰다.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의 경우엔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피고용인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되면 구직급여 하한액의 범위 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된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도 들어가 있다.

심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무이자 특별재난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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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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