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엄삼용 동서강보존본부 상임이사
"지하수오염에 취약한 석회암지대 매립장 안돼"
침출수 유출시 남한강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
"석회암 지대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다니 말도 안됩니다. 암반 균열과 지하 동공(텅 빈 공간)이 많아 지반 침하는 물론 침출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폐기물을 묻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삼용(54) 동서강보존본부 상임이사의 말이다. 최근 쌍용C&E(옛 쌍용양회)가 강원도 영월에 추진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쌍용C&E는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대에서 석회석을 60여년간 채굴했다. 폐광이 된 줄 알았던 이곳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만들 계획이다. 매립장 예정지는 19만㎡로 국제 규격 축구장 25배 크기다.
쌍용C&E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이 추진되자 지난 3월 '쌍용양회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제천·단양 대책위'가 발족했다. 이어 충주지역에서도 매립장 반대 충주 대책위가 출범했다.
반면 사업 예정지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사업 찬성 주민들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쌍용C&E 1지구 광산은 이미 채굴이 끝난 지 오래입니다. 폐광산이 되면 이전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쌍용C&E는 채굴이 끝난 1지구와 2~3지구를 하나의 영역이라 말하면서 복구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요."
엄 상임이사는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폐광산 복구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상 미흡한 점도 추가적으로 보완해 이번과 같은 편법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굴 끝났는데 왜 복구하지 않나"
이에 대해 산업부는 법적으로 해당 사항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법상 채굴권 탐사권 채취권 등을 줄 때 통상 개인이나 기업이 그 권한을 갖게 된다"며 "사업 편의상 석회석 광산이 여러개가 있으면 인근 광산들을 묶어서 하나의 권한이나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는 폐광산으로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C&E 1지구 광산 복구 문제는 산지관리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천 장곡취수장까지 거리 3.5㎞ 불과
엄 상임이사는 "해당 지역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식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매립장 예정지 인근에는 평창강(서강) 지류인 쌍용천이 있다. 이곳에서 장곡취수장까지의 거리는 3.5㎞에 불과하다.
"쌍용C&E가 계획한대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건설돼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제천과 단양, 충주는 물론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상수원 오염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매립장을 건설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쌍용C&E는 1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1지구의 경우 채굴할 수 있는 광물이 남아있다"며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잠시 채광을 중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한강 수계와 북한강 수계 등에서도 매립장이 운영 중이고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습지를 기반으로 지어진 곳"이라며 "침출수 우려 등 문제가 제기돼 4중 차수막 설치 등 관련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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