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특종으로 매립장 막아
단양 영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수중동굴' 확인
2015년 11월 30일 대법원은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영천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거산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단양군에서 사업허가를 취소했고, 사업자측이 단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청주지법은 1심 판결(재판장 방승만 판사)에서 단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주지법은 판결에서 "사업예정지는 고생대 석회암층의 하나인 흥월리층 위에 놓여 있고 돌리네가 발달된 전형적인 카르스트지형으로, 지대가 함몰되는 특성을 보인다"며 "특히 매립지반 하부 9.8~34.2미터 지점에는 거대한 지하수 대수층이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전고등법원 2심 판결(재판장 조경란 판사)도 같은 취지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사업자의 상고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한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이 끝내 백지화된 것은 내일신문 특종보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2014년 내일신문은 한국동굴학회 탐사팀과 함께 매립지 예정지 아래에서 거대한 수중동굴을 확인했다. 수중동굴은 길이 210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통신이 불가능한 깜깜한 물속에서 탐사팀은 긴 실로 서로를 연결하고 모스부호를 만들어 교신하며 수중동굴의 길이와 폭 등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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