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교통사고, 국가가 구상해야
2021-10-22 12:05:24 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소 …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포항시에서 주한미군 소속 화물차량이 사고를 냈다. 신호에 따라 1톤짜리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미군 소속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7개월과 8개월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경우 보험사들끼리 과실을 다투는 등 보험금으로 처리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건이나 보험 미가입차량에 의한 사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하곤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료 등을 위해 공단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가입자나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와 동승자 치료비로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다음 절차로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구상 청구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가해자가 주한미군이고 공무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이른바 주한미군 지위협정에는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직무수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박 판사는 이를 적용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정부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 판사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억300만원 중 70%인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판결에 승복했고 20일 확정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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