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제약 형벌, 행정제재로 완화한다

2022-08-26 12:31:13 게재

윤석열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규제도 혁신

"생색내기용 정비, 시장 실익 없어"

#A사는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해 벌금 10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완화된다. 윤석열정부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제형벌(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과태료 등)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 방향과 1차 개선과제 32개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벌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한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형량도 조정된다.

불공정무역 조사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미수범(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을 본범에 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미수범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미수와 기수 형량을 차등화한다.

정부는 또 순환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 환경규제혁신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재활용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 도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형벌 축소에 대해 기업 관련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생색내기용 형벌정비'라고 비판했다. 1차 개선과제로 선정된 32개 경제형벌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정비가 되어도 시장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32개 1차과제 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공정위 소관 7개 조항만 보더라도 이런 형벌이 부과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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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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