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보고
연금·건보·복지지출 3대 개혁 추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 노인돌봄체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복지지출에 대한 개혁에 강조점을 뒀다.
◆필수의료 강화, 의대정원 증원 = 발표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자복지'를 확대하며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을 진행한다.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개혁한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올 하반기에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한다. 수가를 정상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 형평성 확대, 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접근성을 높인다.
사후·성과기반 차등·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을 개혁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중심에 두고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1월로 앞당겨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한다.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10월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에는 여야 정부 모두 찬성하지만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연금 가입 유지나 납부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지출을 혁신한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병원, 복지관 등)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돌봄·의료·여가 복합 지원 =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전환한다. 재택의료센터 확대(현 28개소→2026년 80개소), 치매안심주치의(올 하반기 시범사업),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 3월부터)을 통해 의료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간호 목욕 등)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51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50만→55만 명)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가칭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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