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으로 표시 변경 "안전한 섭취에 기여"

2023-01-27 10:48:51 게재

인터뷰 | 손진혁 주무관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손진혁 주무관

식품 포장에 표시돼 있던 유통기한이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유통판매에 허용된 기간임에도 섭취 소비하는 기한으로 잘못 이해해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손진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주무관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회원국이 유통기한보다 소비 기한을 사용하는 국제 흐름을 반영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손 주무관은 "소비자가 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식품의 섭취여부를 고민·걱정하는 일이 줄어들고 수출에도 도움이 되며 식품폐기물도 줄이고 탄소중립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도 변경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소비기한제도 도입하는 준비 과정이 짧았다. 손 주무관은 "홍보 기간이 짧았는데 산업계와 협회가 자발적으로 자막광고나 포스터를 배포하고 소비자단체들도 교육하고 홍보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식품관리수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규정과 비교하더라고 최상급 수준이다. 하지만 안전 요구도가 높은 국민의 눈높이 맞출 필요가 있다.

손 주무관은 "국빈 방문행사나 평창올림픽 같은 큰 행사에서 식품안전관리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에 보람을 느꼈고 식품위해나 법률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 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기도 했다"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식품업계에서 일하다가 2011년 식약처에 들어온 손 주무관은 식약처의 식품관리사업에서 확장할 부분으로 산업의 발전이나 창의적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업무나 활동 강화를 들었다.

손 주무관은 "식약처가 다른 부처들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아 부담도 크다"며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늘어난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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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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