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출신, 국내 의사시험 응시 가장 많아
의사단체 자격불인정 주장
"국내 졸업자 수련·취업 불이익"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외국 외대는 38개국 159개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6개로 나타났다.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아르헨티나 4개, 우즈베키스탄 4개, 헝가리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폴란드 3개, 프랑스 3개, 뉴질랜드 2개, 아일랜드 2개, 카자흐스탄 2개, 캐나다 2개, 파라과이 2개 등이다.
국내 의사 시험 자격요건은 의료법에서 강화됐다. 1994년 7월 7일 이전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국내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아야만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게 됐다.
외국 의대를 졸업해 해당하고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한국인 중에서 2019∼2023년 최근 5년간 국내 의사고시에 가장 많이 응시하고 합격해서 실제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헝가리 의대 출신들이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헝가리의 의사면허를 얻은 사람 중에서 이 기간 총 86명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73명이 합격해서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한 73명 전원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았다.
한편 헝가리 의대 등 외국 의대가 까다로운 국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인기를 끌자 국내 의사단체는 견제의 움직임을 보였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이다.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나아가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4월 27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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