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현역 공천기득권' 흔들까 … '4선 제한' 관심
김은경 위원장 "공천룰도 혁신 대상" 강조
"물갈이·인적 쇄신, 국민이 원하는 기준으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현역의원들의 공천 기득권을 흔들 것인지가 관심대상으로 부상했다. 22대 4.10 총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년 임기 내내 사실상 선거운동을 펼치는 현역 의원에 비해 도전자들에겐 경선 방식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번에 대규모 물갈이를 위한 대대적인 공천룰 수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모 친명계 의원은 "혁신위의 혁신 핵심은 현역의 공천 기득권을 손보고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 호남 등 고여 있는 곳에서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가 현재의 공천룰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혁신위는 비록 22대 총선을 위한 특별당규가 통과돼 확정됐지만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0년 손학규 대표 시절에 천정배 의원이 위원장으로 했던 혁신위 안부터 최근에 공표되지 아니한 혁신위 안까지를 죄다 분석을 했다"며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안 다룰 수는 없을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처음 시작할 때 천명했던 바"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혁신위는 '물갈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 대상은 '4연임 금지안'이나 '4선 제한안'이다. 이는 민주당 기존 혁신위에서 내놨던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법안과 일맥상통해 주목된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 16명과 함께 지난해 2월에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4연임 금지 법안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4선 금지 법안'을 제출해놨다.
전날 원외 도전자들을 중심으로 꾸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내놓은 '10대 공천혁신안' 중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경우 경선 득표율 50% 감산' 요구가 눈에 띈다. 이들은 이외에도 현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와 반영 효과 강화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시 당 정체성 항목 신설 △경선 후보자들의 1회 이상 합동토론회 보장 △3인 이상 선거구 결선투표를 의무화 △경선의 모바일투표를 통한 당원 참여기회 보장 △정치신인 배제기준에서 당내 경선 참여경력 제외 △경선 방법의 다양화 △정치신인의 당원접근권 보장 △경선 후보자의 징계경력 등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 "대통령·지자체도 연임 차단, 국회의원만 예외?" 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