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세금감면 법정한도를 지키라
2023-10-30 11:37:45 게재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수구멍이다.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기존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감소폭은 25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악화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올 들어 8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보다 20조2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분 13조9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법인세 전망은 내년에도 어둡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법인세는 올해보다 27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에다 투자세액공제 등 이중혜택
그렇지만 법인세 감소가 오로지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에 감면되는 세금은 77조1000여억원에 이른다. 감면금액이 올해보다 7조6000여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 연구개발(R&D)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명목으로 깎아주는 대기업 세금은 올해 4조3727억원에서 내년 6조6005억원으로 2조2000여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감면되는 세금 가운데 대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올해 16.9%에서 21.6%로 껑충 뛴다.
사실 대기업들은 윤석열정부가 단행한 법인세제 개편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진 것이다. 여기에다 R&D나 투자세액공제 형식으로 세금감면이 더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중의 혜택'이다. 그러니 대기업들은 지금 세금에 관한 한 그 어느때보다도 달콤한 꿀맛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꿀맛은 내년에는 더욱 달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법인세 납부액에 작지 않은 격차가 생긴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는 3조5394억원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41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LG전자의 이익은 1조199억원으로 훨씬 적지만 세금은 5795억원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낸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익은 7027억원으로 삼성전자의 1/5 수준이지만 세금은 2692억원으로 오히려 더 많다. 투자나 연구개발 등의 규모가 기업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불공평해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2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률은 6.8%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막대한 규모의 내부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지원 없이도 스스로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해나갈 능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법인세율이 높을 때에는 세금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용인돼왔다. 그렇지만 법인세율을 낮춘 마당에는 그런 감면은 삼가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금은 세금징수가 부진하고 재정지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 대기업에 대한 2중 3중의 세금지원은 더욱 자제돼야 한다.
내년 세금감면 법정한도는 14.0%, 실제 감면율은 16.3% 전망
특히 법으로 명문화된 감면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 상 허용되는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의 감면율 평균치에다 0.5%포인트를 더한 것이다. 올해는 13.9%로 전망돼 법정한도 14.3%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법정한도는 14.0%로 제한되는 반면 세금감면율은 16.3%로 치솟을 전망이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강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을 고쳐 재정적자 한도를 묶기 위한 재정준칙을 성문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법정 감면한도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감면을 감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면 곤란하다.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되고 재정이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한도를 넘지 않는 게 정도다. 그러느니 차라리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악화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올 들어 8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보다 20조2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분 13조9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법인세 전망은 내년에도 어둡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법인세는 올해보다 27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에다 투자세액공제 등 이중혜택
그렇지만 법인세 감소가 오로지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에 감면되는 세금은 77조1000여억원에 이른다. 감면금액이 올해보다 7조6000여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 연구개발(R&D)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명목으로 깎아주는 대기업 세금은 올해 4조3727억원에서 내년 6조6005억원으로 2조2000여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감면되는 세금 가운데 대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올해 16.9%에서 21.6%로 껑충 뛴다.
사실 대기업들은 윤석열정부가 단행한 법인세제 개편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진 것이다. 여기에다 R&D나 투자세액공제 형식으로 세금감면이 더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중의 혜택'이다. 그러니 대기업들은 지금 세금에 관한 한 그 어느때보다도 달콤한 꿀맛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꿀맛은 내년에는 더욱 달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법인세 납부액에 작지 않은 격차가 생긴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는 3조5394억원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41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LG전자의 이익은 1조199억원으로 훨씬 적지만 세금은 5795억원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낸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익은 7027억원으로 삼성전자의 1/5 수준이지만 세금은 2692억원으로 오히려 더 많다. 투자나 연구개발 등의 규모가 기업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불공평해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2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률은 6.8%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막대한 규모의 내부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지원 없이도 스스로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해나갈 능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법인세율이 높을 때에는 세금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용인돼왔다. 그렇지만 법인세율을 낮춘 마당에는 그런 감면은 삼가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금은 세금징수가 부진하고 재정지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 대기업에 대한 2중 3중의 세금지원은 더욱 자제돼야 한다.
내년 세금감면 법정한도는 14.0%, 실제 감면율은 16.3% 전망
특히 법으로 명문화된 감면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 상 허용되는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의 감면율 평균치에다 0.5%포인트를 더한 것이다. 올해는 13.9%로 전망돼 법정한도 14.3%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법정한도는 14.0%로 제한되는 반면 세금감면율은 16.3%로 치솟을 전망이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강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을 고쳐 재정적자 한도를 묶기 위한 재정준칙을 성문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법정 감면한도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감면을 감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면 곤란하다.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되고 재정이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한도를 넘지 않는 게 정도다. 그러느니 차라리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차기태 본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