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 신축구입 취득세 감면

2024-01-10 11:35:06 게재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 발표 …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등 전방위 지원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이미 예견됐던 안전진단에 대한 완화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수도권·지방 부동산 활성화, 건설경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조합설립인가 동시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고 기준도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탁방식사업에서 사업계획인가 신청은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추진에 필요한 노후도(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요건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공유자 동의요건도 2/3 동의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기부채납토지기여분 등 비용인정 부분을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주거지역 평균용적률은 100%p,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 변경시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 2025년부터 1기신도시 각각에 1개 이상의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규제완화 =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로 건너편까지 포함하는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을 60%(관리지역 50%)로 완화해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조합설립 주민동의율도 75%로 완화하고 교통·경관 등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개별후보지 발표일로 개선하고, 임대업자 보상도 다변화해 갈등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분양·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기금융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규모재건축·가로정비사업·일반재개발사업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50%로 완화해 사업추진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세대수(300세대)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세대수의 절반까지만 방설치가 가능했던 제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해 완화한다.

입지규제도 완화해 중심상업지역에서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 이하, 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저리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를 80%로 확대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토지비 5%)도 완화해 시공순위 200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형신축구입시 주택수 제외 = 정부는 특히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 사업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을 취득할 경우 취득·양도·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종전 소형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다시 도입하고 의무기간과 대상, 세제혜택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민간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투자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임대보증 가입시 적절한 시세반영을 위해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도입도 추진한다.

◆3기신도시 조성사업 속도 낸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3기신도시는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착공해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14만가구 이상으로 늘려 잡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용 =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준공된 미분양주택(취득가액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으로 2년 이상 임대계약 체결한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1년 한시) 또 분양가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주택(6억원·85㎡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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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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