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농업손실보상금 정보 공개해야”
법원 “사생활 정보 아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손실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6월 LH에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의 보상금액과 산출근거 등 정보도 요구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관련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김씨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