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성윤 당선인도 검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작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승리한 이성윤(23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중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2월 이 당선인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밖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도 지난 2월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대상에 들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서원호 구본홍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