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유모차 완구 등 80개 제품
소비자 피해 예방도 강화
해외직구 유모차 완구 어린이제품 등 80개 제품은 앞으로 안전 인증이 없으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 제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외직구 제품 중 안전인증이 없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과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은 차단한다. 반지 등 장신구에서 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에서 석면 기준치 1% 초과 사례가 있다.
기존 금지 제품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가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늘었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 전까지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차단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수도꼭지류와 주방용 오물분쇄기도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김규철 김형선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