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
29일 임시국무회의서 의결
한 총리 “사회적 갈등 우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이 야당 단독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른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을,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관변화 우려와 기존 단체와의 기능 중복을, 한우산업법에 대해선 다른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우려를 거부권 건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