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한우법 개정안 폐기 수순
농식품부, 비효율·옥상옥 지적
22대 국회서 축산법 개정 추진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신설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과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을 가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은 국회가 30일까지 재의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과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기존 농어업인단체와 농협·수협 등과 역할이 중복돼 ‘옥상옥’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돼 있기 때문에 별도 농어업회의소 조직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우법안은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특정 축종에 치우치고 축산업 전체 발전을 위한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 닭 계란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이 어렵게 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농가 지원 경쟁이 벌어져 전체 축산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다른 축종에서도 지원법을 추진하는 계기가 돼 행정입법 비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현 축산법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