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

2024-05-31 13:00:26 게재

2027년 5월까지 이행 완료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태영건설이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30일 체결했다. 이번 이행약정으로 3개월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태영건설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이번 이행약정은 의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6월까지 주식 감자와 주채권 출자전환,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한다. 하반기에는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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