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해외도피 보이스피싱범 검거
2024-06-21 13:00:31 게재
어머니 권유로 자수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을 벌인 적색수배범이 수배 9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0개 경찰서와 1개 검찰청에서 수배조치된 인물이다.
2015년 42명이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수사를 벌인 중랑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45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A씨 배우자도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검거하지 못한 A씨가 인출총책을 맡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적색수배자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도 A씨 여권에 대해 무효화 조치를 했다.
애초 필리핀에 있던 A씨는 2017년 말레이시아로 밀입국해 현재까지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권유를 받은 A씨는 지난달 28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자수했고, 이달 1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필리핀 앙겔레스 등에서 고철 판매나 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범죄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과 조직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