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법인세 10조원 감면 추정”
경실련, 배당금익금불산입제 개선 요구
시민단체가 정부의 법인세 비과세 정책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주요 재벌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정책으로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의 감면액은 1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배경은 2022년말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 4)다. 지분참여면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해외 자회사들은 대개 현지에서 세금을 내는데, 모회사가 한국기업인 경우 한국에서도 세금을 낸다. 이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수익이 국내에서 재투자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해 법을 개정했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재벌과 대기업의 수혜는 2021년 10.9%에서 2023년 16.7%로 늘어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74.1%에서 70.0%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4개재벌의 5개 기업 배당수익을 추적했다.
삼성전자의 배당수익은 2022년 3조9523억원에서 29조968억원으로 7.4배 늘었다. 절대 수치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는 기아차가 두드러졌다. 기아차 배당수익은 같은 기간 1256억원에서 3조7482억원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전체 배당수익중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해당하는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을 추출했다. 이에 따라 절감된 법인세는 삼성전자가 7조68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의 추정치지만 삼성전자 2023년 감사보고서에는 ‘세무상 과세되지 않은 수익’으로 7조3408억원이 기재돼 있었다.
경실련은 같은 방식으로 현대차 9930억원, 기아차 8985억원, LG전자 4645억원, SK하이닉스 316억원 등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2022년 세법 개정과 함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완화도 문제가 된다.
대기업들이 수출목적을 핑계로 해외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익이 생기면 이 배당금을 국내로 보내도 배당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경실련은 “결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라고 조장하는 격”이라며 “과거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국내 재투자 및 고용증대에 사용할 경우 감면해주는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