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2024-07-01 13:00:39 게재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음식점의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고금리대출을 저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내용 브리핑에서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63만 5000명 대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대상)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와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 적용됐던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매출액 6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했던 ‘인구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도 서두르기로 했다. 당정은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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