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구’ 선정기준 확대한다
2024-07-01 13:00:41 게재
기초지자체 자격 부여
지자체 간 인프라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글로벌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기준을 확대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글로벌혁신특구는 3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기반시설) 연계 등을 기반으로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구 후보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7월 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가 지정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