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정부 위원회 유명무실
경실련, 분쟁조정위 조사
층간소음 관련법 개정 지적
층간소음 관련 정부 분쟁조정기구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국토교통부는 1년 20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3만~4만건이지만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친 것이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었다. 17곳 중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0건이었다.
국토부 산하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가 분쟁조정위가 설립된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8년간 0건으로 단 한 건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7개 기초지자체도 8년간 14건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층간소음은 살인 폭력 등 5대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결과 살인 폭력 등 5대강력범죄라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관련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전소조사 의무화와 후분양 도입으로, 구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개입하면 상당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저조한 실적이유와 개선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금같은 운영으로 정부가 2022년 발표한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2대 국회는 조속히 층간소음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