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시설면적 규제 완화

2024-07-03 13:00:01 게재

230㎡에서 객실 10개로

식사제공 범위도 확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 규모를 230㎡에서 객실수 상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그동안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지만 안전사고와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개선책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개발 변화로 농어촌민박을 농촌활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농촌민박 면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민박 주택규모가 230㎡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를 전면 폐지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이 다르고 주민갈등이 우려돼 관련 법령 개정에서 객실수를 10개 이내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식사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2015년부터 농어촌민박에서 조식 제공은 가능했지만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민박사업장에서 식사제공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이를 개선한 것이다.

농어촌민박 시설면적 규제 대폭 완화 민박사업장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민박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주택면적기준, 식사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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