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10곳 이상은 정비구역 지정
2024-07-03 13:00:02 게재
빈집 비율 20% 넘어도 지정
농촌빈집 정비·활용 투트랙
농촌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생사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빈집 정비와 민간 빈집 활용을 확대하는 ‘농촌 빈집 투트랙’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정빈집은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으로 방치하기 부적절한 주택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된 것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이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