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당분간 ‘파행’ 운영될 듯
사용자위원 오늘 회의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당분간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에 반대하며 최임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용자위원들은 별도 논의를 거쳐 8차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많은 회의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임위 회의의 정상화와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차기 회의는 항의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게 되면서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도 늦춰질 전망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8차 회의에 나머지 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이 모두 참석한다 해도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3 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불가능하다.
노사가 갈등을 빚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7차 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로 일단락 됐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9차 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9일 예정된 9차 회의도 보이콧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지난달 27일로 심의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이고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