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의결서 공개
2024-07-09 13:00:01 게재
“제재 규정 없음” 종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한 가운데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설립 이래 처음이다. 종결 처리에 반대한 소수 의견은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
9일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메뉴의 첨부파일 형식으로 공개된 29페이지 분량의 의결서에선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이유를 담았다. 김 여사에 대해 ‘제재 규정 없음’으로 판단한 데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수수금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제재 규정 없음이 명백한 이상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결 이유로는 “이미 언론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시민단체가 신고한 것으로 검찰에서도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종결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