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면죄부 논란 여전한데
권익위 “법 근거 없이 공직자 배우자 처벌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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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익위원 중 일부는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만큼 소수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 전날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원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한 뒤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의결문 공개와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빚어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특히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거냐’ 식의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면서 “다만 공직자 배우자 금품 등 수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피신고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면서 “권익위는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한이 없는데도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 결정을 너무 늦게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권익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어떠한 결론이든지 간에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었을 것이고,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길게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 종결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도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