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 노사 교섭 결렬…금속노조 10일 6만여명 규모 총파업
“ILO 협약 이행, 노조법 2·3조 개정”
경총 “불법파업 반복, 법치 훼손”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일 조합원 6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한다.
금속노조는 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노동3권의 실현을 위해 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을 쟁취하기 위해 일손을 멈춘다”며 “청년에는 일자리를, 일터에는 평등을, 이주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시간을 ILO 권고에 맞게 ‘노사 자율’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채용인원의 50%를 청년으로 하는 방안,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만1080원, 월 통상임금 250만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이 같은 요구안을 놓고 4월 16일 올해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0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달 1~5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9만2306명이 참여해 8만5421명(92.5%)이 찬성했다.
10일 총파업은 조합원 6만명이 참여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장창열 위원장은 “1차 총파업 이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3일 2차 총파업과 8월 3차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