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대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 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 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 이씨에 대해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상당한 돈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규모를 볼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씨는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난해 2~7월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명품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총 4467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6000명, 투자금은 약 4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한다.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 100여명은 이날 티셔츠를 맞춰 입고 법정에 나왔다. 선고가 내려지자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