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회장 “공황장애” 보석 호소
“75세 고령·심장부정맥 정밀검사 필요”
검 “SPC 차원 진술 번복·회유할 가능성”
허영인 SPC 회장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할 생각도 없다”며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 대표를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영인 회장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심방 조기박동이 확인돼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공황장애 치료도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수용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석허가를 호소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허 회장은 구속 사유에 대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이어서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며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사업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 900명을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허 회장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황 대표는 “허 회장 지시였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