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

2024-07-12 13:00:33 게재

김석균 전 해경청장 포함, 600만원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을 받았을 때 구금이나 재판 등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보상비용금으로 총 46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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