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비서실장 나오라”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
국회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공방
민주당 “국회법대로” … 국민의힘 “불법 청문회” 반발
국민 청원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요청에 대한 국회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적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19일과 26일로 청문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증인없는 공방’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포함됐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현 경호처장 등 7명의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야당 단독의결로 진행된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여당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해당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 청원은 법에 따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따지고, 자동 접수 시킨 기계를 탓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원이 하필 대통령 탄핵 관련이라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법 65조에 따라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청문회 자체에 대한 불법시비를 제기하면서 19, 26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대통령실은 법사위의 해당 입법 청문회에 대해 “절차는 불법적이고 의도는 정략적”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동조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에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면서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파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