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곽상도 2심 시작, 혐의 부인
곽상도측 “남욱의 돈은 보수, 정치자금아냐”
검찰측 “위기해결 대가로 아들 생계비 받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 뒤 약 1년 반 만에 진행됐다.
곽 전 의원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로 재개업한 후 김씨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 지급받은 돈이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도 직접 진술에 나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만배씨의 말과 내심의 의사가 나열돼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물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위기가 발생했다거나 김씨가 이를 보고 받았다고 해도 ‘위기 상황’이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김씨가 이를 위기 상황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로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채씨는 일반적 채용 절차 없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며 “김씨는 곽 전 의원이 위기를 해결해 준 대가로 곽 전 의원이 부담하는 병채씨의 생계유지 비용을 면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공판준비 과정에서 병채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하고 남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병채씨는 특가법상 뇌물 공범으로 별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